[뉴스락] 차량용 공거청정기 판매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한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를 적발하고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과 함께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원회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원회 제공. [뉴스락]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