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신용카드사 6곳의 신용카드 모집인이 고객모집 과정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 등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를 위반한 신한·KB국민·삼성·하나·우리·롯데카드 등의 신용카드 모집인 363명에 대해 과태료 제재를 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것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는 것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는 것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받은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지난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삼성카드 모 지점 소속 카드 모집인은 지난 2017년 3월 신용카드 연회비(6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했다.

롯데카드 모 지점 소속 모집인은 2016년 8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했다.

신한카드 모 지점 소속 모집인은 2016년 4월 신용카드 연회비(3만5000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5000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했다.

이외에도 타사 카드회원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 길거리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있었다.

국민카드 모 지점 소속 모집인은 2016년 2월 1건의 타사 카드회원을 모집했으며, 하나카드 모 지점 소속 모집인은 2016년 6월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했다.

또한, 우리카드 모 지점 소속 모집인은 2017년 3월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했다.

카드사별 제재받은 인원은 삼성카드가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 80명 △신한카드 67명 △KB국민카드 40명 △하나카드 30명 △우리카드 19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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