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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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바른먹거리 원칙을 고수하는 풀무원이 때아닌 과대마케팅 구설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유통업계는 풀무원의 김치 시장 판매 점유율 1위 보도에 대한 산정 문제 등 '과대마케팅' 이슈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연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 하기도 했다.

풀무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 김치 시장 점유율은 메인스트림 전체 기준"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한 적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세무조사는 일부에서 과대마케팅과 조사를 연관 짓긴 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며 "이달 중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오비(OB)맥주도 풀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여러 이슈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오비맥주의 경우,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통보 없이 긴급조사를 받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뉴스락] 풀무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다.

정기세무조사는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4~5년을 주기로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정기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국세청 조사 1국 직원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재검증 하는 것이다. 다만, 신고성실도에 따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선정 될 가능성이 있다.

풀무원의 경우 최근 4년간 별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업계에선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과대마케팅 논란과 연관 있는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비맥주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는 '비정기세무조사' 혹은 '특별세무조사'다.

비정기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게 된다.

또,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발견 될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금품제공 정황이나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실제로 오비맥주의 경우 끊임없는 매각설로 업계 관심을 받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오비맥주가 AB인베브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생긴 시세차익 4조원에 대한 문제로 국세청과 갈등을 겪어왔다.

국세청은 오비맥주를 매각한 해외사모펀드 KKR과 어피너티 등에 6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 했지만, KKR 등은 2000억원을 제외한 4000억원만을 자진납세하면서 조세심판원 중재하에 분쟁을 이어갔다.

그런데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해당 분쟁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고 업계에선 오비맥주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관련내용 재조사인지 국세청이 새로운 세금탈루 혐의를 발견한 것인지 설왕설래했다. 이처럼 탈세 정황 등 눈에띄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비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조사 4국 요원들을 해당 혐의가 있는 기업 본사로 파견해 별도의 통보없이 조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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