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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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매의 난’을 치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권 다툼이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내달 있을 주주총회를 앞두고 2주간 직접 소액주주를 찾아다니며 의결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CGI 운용역은 의결권대리행사권유 팀원이라는 이름의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문을 올렸다. 이들은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들을 직접 찾아가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조원태 회장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3자 연합은 총 지분 31.98%(추산치,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 수만 집계)이며, 조원태 회장 및 조 회장의 우호지분은 총 약 37.12%로 추정되고 있다.

의결권을 가진 한진그룹 소액주주들이 이번 주총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락]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소유한 소액주주는 누구나(1주 이상 확보) 주총에 참석할 자격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 종류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는데, 보통주는 기본적인 주식 형태로 특별한 권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주식을 말한다.

주총에 참석해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우선주에 비해 배당금이 낮고 주식 금액이 높다.

주총 참석인원명단은 직전 년도 12월 말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으로 집계되며, 메일·우편 등으로 주총 참석 여부 및 일정 안내가 고지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서 예외적으로 우대조치를 받는 대신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또, 회사 파산 등 청산 시점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 권리로 회사 청산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우선주는 초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우선주 대상 배당 기회에만 참석 가능한 비참가적 우선주, 배당 받지 못한 시기의 배당금을 차기 배당 시기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 등 투자 성격에 따라 세분화되기도 한다.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배당률이 낮아 국내 투자자들은 보통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우선주의 주가가 낮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은 편이어서 적은 규모의 거래로도 시세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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