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이 세무조사 불복 행정소송에 이어 사외이사로 전(前) 서울국세청장 출신 후보자를 선임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삼진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삼진제약이 세무조사 불복 행정소송에 이어 사외이사로 전(前) 서울국세청장 출신 후보자를 선임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업계 및 전자공시스스템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서울시 마포구 본사 해피홀에서 치뤄질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신규로 선임하고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삼진제약은 황환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를 사외이사 자리에 재선임 하는 한편, 오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 자리에 신규 선임한다고 밝혔다.

오대식 사외이사 후보자는 지난 2006년 국세청 조사국 국장을 맡다가 2007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역임했다. 또, SKT, CJ그룹, 메리츠금융지주 등에서 사외이사를 맡는 등 조세분야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있다. 

때문에 업계는 오대식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과 관련해 삼진제약이 국세청과 진행중인 행정소송 등 국세청과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포섭이라는 분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앞서 삼진제약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으로 220억 6392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2014년~2017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서 소득귀속 불분명을 사유로 삼진제약 대표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당시 과세당국은 삼진제약이 3년간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중 일부에 대해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추정한 것(인정상여)으로 평가된다.

이는 영업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중 리베이트와 관련한 내용 증빙이 적절히 되지 못해 사정당국이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감사원은 제약사의 경우 세무조사에서 향후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접대비를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삼진제약이 그 첫 타겟으로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 221억원 가량이 잡손실 계정 처리로 기타손실 반영돼 2019년 한 해 재무건전성 악화 등 부진을 이어갔다. 때문에 오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추징금 불복 연장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진제약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중 한명은 재무회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선임해야 한다"라며 "오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또한 재무회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국세청 행정소송과는 무관한 선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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