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리드건설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사진 리드건설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리드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위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드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을 깎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원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공법 등의 변경으로 대금이 조정됐다.

뿐만 아니라 리드건설은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 건설 위탁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억6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2년 설립,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건설사 리드건설은 과거 정우건설산업 시절 근로자 폭행 논란, 전 고위 공직자 유착 의혹, 하도급 갑질 등 논란이 지속되자 조직 쇄신을 외치며 지난해 7월 리드건설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제재로 진정한 조직 쇄신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8년 기준 매출액 1556억8000만원, 영업이익 5억2751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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