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전국민주동지회가 KT 재택근무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진 KT민주동지회 홈페이지 캡쳐
KT전국민주동지회가 KT 재택근무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진 KT민주동지회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 KT 내부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재택근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28일 KT전국민주동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KT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침으로 지난 26일부터 ‘전사 2부제 재택근무’ 및 위험지역 전체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순환 재택근무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로 지난 26일부터 3월 6일까지 2개조로 나눠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사내에 발송했다. 2개조를 나누는 기준은 ‘재택근무 가능자’였다.

임산부와 건강취약자, 육아직원 유사증상자 등은 필수 재택근무 하도록 했으며, 대구·경북지역의 경우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원 재택근무 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KT민주동지회 등은 실제 회사의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KT민주동지회는 “‘재택가능’ 직원에 대한 기준이 내려지지 않아 현장 관리자가 이를 이용해 재택근무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지사·지점이 영업부문과 CM팀 직원들을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이 고객 접점에서 일하고 있어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회사는 직무에 따라 일부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도 순환 기준을 KT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민주동지회는 “물론 순환 재택근무 대상을 전체로 하면 회사업무에 차질은 생길 수 있지만, 전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회사 업무가 일상과 동일하게 진행될 수는 없다”면서 “애초에 회사의 대응지침이 KT직원·고객 안전 확보와 사회적 노력 동참이라면, 취지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재택근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내부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KT가 전원 재택근무 조치를 내린 대구·경북지역 직원인데 3교대 근무조를 짜고 일하고 있다”, “갤럭시S20 개통일에 마케팅 전 직원이 대리점으로 강제 출근했다”, “어느 팀은 재택근무를 승인해주고 회사로 출근시킨다”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재택근무가 강제적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다면 건강을 지킬 권리에 있어 차별 받는 직원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좀 더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유수 매체를 통해 “긴급히 결정된 데다가 조직 규모가 커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고,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회사는 지속적으로 재택근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 곳곳에서 불만이 새어나오면서 본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뉴스락>은 KT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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