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팀 권현원 기자.
금융팀 권현원 기자.

[뉴스락] 최근 유수 대형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불완전판매 등 관련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난 보험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분쟁 및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속해서 발생하는 보험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온전히 설계사에게만 있냐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돼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맺어 상품을 판매하는 특수고용직으로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익 구조 또한 보험상품을 판매해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다. 보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할수록 보험설계사가 받아 가는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 판매가 곧 자신의 수입원으로 이어지는 보험설계사들에게 불완전판매는 어찌보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형GA 피플라이프가 기본급을 보장하는 정규직 설계사(EFA) 채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설계사 정규직화에 대한 비용 문제 등에 대해 난색을 보이는 보험사들의 의견도 있는 만큼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최근 급성장한 법인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

GA는 어느 한 보험사의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취급한다. 가입자들은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설계사 입장에서도 여러 상품 취급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에 힘입어 GA는 보험 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는 9만2626명으로 2018년 9만6617명에 비해 약 4000명가량 줄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GA 소속 설계사는 18만7188명으로 2018년 18만746명에 비해 약 7000명가량 늘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GA가 불완전판매를 하더라도 그 배상 책임을 1차적으로 보험사에게 지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는 GA에 추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만, 영향력이 커진 GA에게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현재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불명확해 보인다. 금융·관리 당국은 당장 발생한 불완전판매를 제재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책임 소재 파악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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