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5일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부모’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부부)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청소년 부모는 30세 미만 한부모에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폐지를 적용받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제공되는 아동양육비, 교육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해외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별도로 마련돼 있고, 청소년 부모에게는 1:1 사례 관리를 제공해 점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 청소년 부모를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지원 대상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 청소년 부모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반드시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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