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9일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케어안심주택은 돌봄 친화적 주거지원과 돌봄·요양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통합된 주택사업이다.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해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한 결과, ▲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대상별로 상이한 케어안심주택을 대상자의 수요나 욕구에 맞게 공급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가 ▲ 케어안심주택의 직접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돌봄 친화적 주택 개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기존 주거복지사업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 케어안심주택에서의 복합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세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 케어안심주택의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지역사회의 여건 및 대상자들에게 맞게 케어안심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상해 선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케어안심주택의 정상 운영을 위해, 지자체들은 지역사회의 실정을 반영하고 대상자들의 복합적 욕구 사정을 통해 다양한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자(정신질환자 등)에 맞추어진 사회서비스 제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또, 커뮤니티케어 관련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시 케어안심주택사업의 목적과 범위뿐만 아니라 주거자원의 공급과 보건의료·복지·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연계 필요성, 전문 인력의 상주 또는 방문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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