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용 GS건설 부회장(왼쪽), 허윤홍 GS건설 사장(오른쪽). 사진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왼쪽), 허윤홍 GS건설 사장(오른쪽). 사진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뉴스락]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GS건설(부회장 임병용, 사장 허윤홍)이 자사 채무보증액이 9조원이 넘는다고 공시했다 업계 입방아에 오르자 부랴부랴 정정고시를 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 금액이 9조376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GS건설 뒤를 이어 현대건설이 4조1670억원, 삼성물산 3조2636억원, 롯데건설 3조517억원의 채무보증액을 기록했다.

2위인 현대건설과도 두 배이상 차이가 난다. 

보증 건수도 타 건설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선 보증 건수는 206건.

현대건설 92건, 삼성물산 28건, 롯데건설 131건과도 비교해도 많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GS건설의 채무보증액이 실적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자 GS건설 측은 부랴부랴 정정공시를 냈다.

GS건설은 지난 6일 정정 공시를 통해 "대출약정액 기준 9조3765억원 이지만, 대출실행액 기준으로는 6조6338억원(201건)이며, 공시된 채무보증에는 '책임준공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액' 2조4236억원(85건)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즉, 책임준공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액을 제외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니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업계의 견해는 <뉴스락> 취재결과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현황 공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 기재요령에서 건수·금액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의 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건수와 채무보증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두고 건설사별로 차이를 보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책임준공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액은 채무보증 금액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또한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공사 연대보증이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연대보증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채무보증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GS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기존 공시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다”며 “다만, 정정 공시를 한 까닭은 타 사가 우리와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주석을 통해 금액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여주면 비교에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뉴스락>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책임준공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액을 빼고 정정 공시하려 했지만, 공정위에서 해당 부분이 포함되는 게 맞다고해 포함시켜 정정 공시했다”며 “정정 공시대로 채무보증에 포함돼 있는 책임준공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액을 생각하면 타 건설사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계약사항 등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겠지만, ‘책임준공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액’은 공시항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항목에 건설사들이 혼동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매뉴얼에 대해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실적이 좋지 못한 GS건설이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사업장이나 계열사간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는 점"이라며 "만약 다른 건설사들도 책임준공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액까지 산입해서 채무보증액이 GS건설 수준까지 증가할지라도 이는 건설사간 단순히 채무보증액 수치를 두고 경쟁할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공정위나 금융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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