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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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GS건설(부회장 임병용, 사장 허윤홍)이 자사 채무보증액이 9조원이 넘는다고 공시했다 업계 입방아에 오르자 부랴부랴 정정고시를 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 금액이 9조376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GS건설 뒤를 이어 현대건설이 4조1670억원, 삼성물산 3조2636억원, 롯데건설 3조517억원의 채무보증액을 기록했다.

2위인 현대건설과도 두 배이상 차이가 난다.

보증 건수도 타 건설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선 보증 건수는 206건.

현대건설 92건, 삼성물산 28건, 롯데건설 131건과도 비교해도 많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GS건설의 채무보증액이 실적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자 GS건설 측은 부랴부랴 정정공시를 냈다.

GS건설은 지난 6일 정정 공시를 통해 "대출약정액 기준 9조3765억원 이지만, 대출실행액 기준으로는 6조6338억원(201건)이며, 공시된 채무보증에는 '책임준공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액' 2조4236억원(85건)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즉, 책임준공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액을 제외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니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현황 공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 기재요령에서 건수·금액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의 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건수와 채무보증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락] 채무보증이란 충분한 신용 또는 담보가 없는 개인·법인 등이 차입을 할 때 신용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해 지급을 보증해 주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대해 행하는 보증을 뜻한다

만약 주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은 당해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신용이 떨어지는 자회사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채무보증은 모회사의 재무제표에는 특정한 채무계정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채무보증제한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30대 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그룹내의 다른 계열사에 빚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채무보증제한제도’로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 보유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 그 기업은 2년 이내에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 상호 채무보증의 제한대상이 되는 기업을 의미하며, 상호출자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과 동일하다.

채무보증제한제도는 국내 계열사간 발생하는 채무보증에 한해 적용되며 기업과 기업간에 직접행하는 인적보증이나 해외현지법인간, 국내법인과 해외법인간의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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