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학병원 CT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두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철퇴를 내렸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충북대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CT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옛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충북대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에서 지멘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지멘스의 입찰 참여요청을 수락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지멘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ㅍ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 ․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 간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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