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경력'을 사유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뉴스락]

[뉴스락]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반대의견이 나왔다.

16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한라그룹은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19일 진행한다.

한라그룹은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정몽원 후보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정몽원 후보는 한라그룹의 회장이자 최고인사책임자 외에도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만도의 대표이사 회장을 겸직 중이다.

정몽원 후보는 2020년 3월 한라홀딩스와 만도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상정된 상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정몽원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경력'을 사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이에대해 "만도(현 한라홀딩스)는 지난 2013년 4월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계열회사인 한라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마이스터의 유상증자 참여방식으로 지원을 해 온 바 있다"라며 "기관투자자 등 시장은 이를 부실계열사 부당지원이라 비판했고 당시 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러한 부당지원 당시 한라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정몽원 후보는 부당한 내부거래의 수혜자이자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영판단의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라그룹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2016년까지 156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정몽원 후보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해 회계기준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그 밖에도 정몽원 후보는 부실계열사 지원, 계열사 주식 부당취득 등 특경가법 상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라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 정몽원 후보의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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