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9세 이하 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의 수는 1300명에 이르고 있다.

10대 출산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의료적 위험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10대 출산의 영아사망률과 출생전후기사망률은 평균의 7~8배를 웃돌고 있다.(※ 영아사망률: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률, 출생전후기사망률: 임신 28주 이상 태아사망률 및 생후 7일 미만 신생아 사망률)

우리나라는 청소년 산모 및 출생자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지만, 사용 항목이 제한돼 있어 2018년 기준 1인당 집행률이 37%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되고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산모 건강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사용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 돌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입소비용지원, 산후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과 치료 및 상담비 지원, 산모 영양주사 및 철분주사, 치과진료비 지원, 산모 회복기 동안 영아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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