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노조위원장(왼쪽)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오른쪽). 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제공 [뉴스락]
김형선 노조위원장(왼쪽)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오른쪽). 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극적인 타결로 업계 관심을 모았던 IBK기업은행 노조와 윤종원 은행장 간의 동행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노조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며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고발한 것.

1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돼 있지만, 은행이 PC-OFF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태다. IBK는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 중이다. 해당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 측이 자금 지원 업무에 실적 챙기기 등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 고객이 현격히 감소한 현 상황에서 이는 결국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소리”라며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이 지금처럼 금융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은행의 잇속을 챙기기보다 국책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에 충실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점에 실적이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가 적시에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초과근무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거쳐 기업업무 프로세스 개선책을 시행했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관련 대출에 대해서 신규 대출이나 기간연장 시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직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난 16일 상반기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기존 목표의 15% 정도를 감축해주는 경영평가 특례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직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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