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코로나19가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열리는 금융업계 주주총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사들은 오는 20일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줄줄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사들의 주주총회 주요 안건은 CEO 연임 결정과 사외이사 선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발생한 라임·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등의 영향으로 각 CEO연임 안건에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은 각각 오는 25일, 26일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에 <뉴스락>에서는 두 지주사 CEO들의 연임 리스크를 중심으로 이번 주주총회를 살펴본다.

(왼쪽부터)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왼쪽부터)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판결…집행유예로 법률리스크 일부 해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 관련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해 CEO 법률리스크 또한 일부 해소됐다.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 비율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1월22일 1심에서 조 회장에 대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구체적인 합격을 지시 하지 않은 것,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당시 항소 의지를 밝혔으며, 다음 달 8일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결과가 아쉽다.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하면 경영진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 회장이 새로운 임기를 수행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진 CEO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까닭이다.

앞서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이 법정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사태 관련 제재 리스크…가처분 신청 결과에 달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12월30일 우리금융지주 임원호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지만, DLF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해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손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사모펀드 출시·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손 회장은 25일 주주총회 전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9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법원이 주주총회 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기각할 경우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예금보험공사, 각 지주사 보유 지분 변수 될 수도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 취소청구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금융의 보유지분 1대 주주와 2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의 지분을 지난해 9월 말 기준 17.25%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2020년 3월5일 기준 8.82%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9년 9월30일 기준 신한금융지주의 지분도 9.38%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를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연금이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한 기업에 대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최근 국민연금 신한·우리금융지주의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변경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예금보험공사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재선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식은 국민 세금을 출연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기획재정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납세자(또는 기금 가입자 및 수혜자)의 이익 향상과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손태승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은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사후보에 대한 반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업가치의 훼손·주주권익의 침해에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예금보험공사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납세자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조용병·손태승 회장 연임안 두고 ‘찬·반’ 엇갈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ISS는 세계 최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로 전 세계 110여개 국가의 2000여개 기관투자자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대다수 기관투자자 등은 투자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 ISS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는 회원사들에게 보낸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조 회장은 채용비리 관련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손 회장은 DLF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문책경고를 받은 점을 이유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했다.

ISS가 이 같은 반대 의결권 행사 권고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외국인 지분과 기관투자자 지분이 두 회장 연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외국인 지분이 각각 64%, 30%에 달한다.

반면,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서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는 조 회장 연임안을 비롯한 나머지 주주총회 안건 모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래스루이스는 조 회장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연임에 대한 법률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것으로 봤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ISS는 기소 및 1심판결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권고한다고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투자자들과 이 안건에 지속적으로 커뮤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ISS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분율은 최근 사외이사로 참여한 푸본을 제외시 20%대에 불과하다”며 “연임을 의결한 이사회 및 우리사주조합 지분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안건 통과에 영향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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