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토아가 지난 18일 낮 오후 1시께 깨끗한나라 화장지 제품 판매 홍보 방송 중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하는 듯한 방송내용을 내보내 논란이다.사진 SK스토아 홈쇼핑 방송 캡쳐화면 [뉴스락]

[뉴스락] SK텔레콤 자회사인 T커머스업체 SK스토아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SK스토아는 지난 18일 낮 오후 1시께 깨끗한나라 화장지 제품 판매 홍보 방송 중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하는 듯한 방송내용을 내보냈다.

SK스토아 홈쇼핑 판매 방송에서 깨끗한나라는 선거운동 컨셉으로 홍보를  진행했는데 미래통합당의 상징색인 '핑크색'과 숫자 '2'를 강조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송출 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방송을 접한 시민들은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행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보했고, 결국 관계 당국도 사실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K스토아 측은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의 출범에 앞서 지난해 12월 해당 방송이 제작 됐고 여러 차례 송출 된 바 있다며 의도성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 컨셉 방송이 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은 설득력을 잃는 모습이다. 실제로 업체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업체의 의도성이 다분하다는 의견과 불매운동 해야한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깨끗한나라가 미래통합당 정우택 의원 지역구에 생리대를 기부했던 점, 윤석암 SK스토아 대표가 TV조선 임원을 지낸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정당과 기업간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깨끗한나라는 지난 2018년 당시 정우택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일부 학교에 여성용품(릴리안)을 기부를 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과정에서 정우택 의원이 상당구 일부 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들과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었다.

또, 윤석암 SK스토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3년간 TV조선 편성제작본부 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 등은 지난 19일 윤석암 대표의 경력과 더불어 홈쇼핑 방송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제254조 2항 위반 등을 근거로 SK스토아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SK스토아 홈쇼핑 방송의 경우 특정 정당의 명칭, 성명 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숫자 2의 강조, 정당 상징색이 도드라져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상황 이었음에도 선거기간 중 방영했다는 문제 등이 있다.

실제로 SNS,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선 현재 "나만 이상하게 생각한줄 알았는데...진짜 웃긴다", "휴지파는 척하면서 대놓고 판다", "깨끗한나라에서 SK스토아에 소송 안걸면 공범으로 봐야죠"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SK스토아 측은 이와 관련해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방송을 했다"라며 "영상 제작 뒤 송출 모니터링에 소홀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깨끗한나라 측은 방송제작 등은 SK스토아에 책임이 있다며 관련 불매운동과 관련해 자신들도 난처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