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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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 심사 참고기준을 세분화하고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건축비 상한액을 2.69% 낮춘다고 밝혔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는 확장 공간의 특성에 따라 가격이 나눠진다. 현재는 방·거실·주방에 상관없이 ㎡당 10만6000원의 확장비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방과 거실은 11만원, 주방은 9만9000원으로 차등화 된다.

또 단열창의 경우 지금은 확장에 따른 공사비를 그대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확장을 하기 전 필요한 단열창 공사비를 뺀 금액만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코니 확장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붙박이장도 소비자 선택으로 바꿨다.

이 기준은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뉴스락] 그동안 모호했던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기준으로 인해 실제 분양가에 혼동을 빚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국토부의 기준 설정은 향후 투명한 분양가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에 앞서 과연 우리 집에 있는 저 공간은 발코니가 맞을까. 그렇다면 베란다는 무엇이며 테라스는 또 무엇일까. 혼동될 수 있다.

먼저 발코니는 거실의 연장선을 외부까지 이어 돌출되게 만든 서양건축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지붕이 없고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사실상 서비스 공간에 해당해 서류상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베란다는 윗층과 아래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생긴 공간을 말한다. 예로 1층의 면적이 넓고 2층의 면적이 좁을 경우 1층의 지붕부분에 해당하는 잔여 공간을 야외 공간으로 쓰는 형태다. 다만, 베란다에 판넬 등을 이용해서 벽과 지붕까지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테라스의 경우, 1층에 한정해 정원이나 마당 일부를 실내 공간과 연결해 편하게 외부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공간으로,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주로 조성돼 있으며 공동주택에선 쉽게 보기 어렵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구분을 위한 그림 설명. 그림 네이버 지식백화 캡쳐(출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재인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저). [뉴스락]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구분을 위한 그림 설명. 그림 네이버 지식백과 캡쳐(출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재인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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