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한 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가기술표준원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한 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의 제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49개 면마스크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13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했다.

국표원은 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 면마스크 모델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제 11조를 근거로 리콜 명령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2개 제품은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社)으로 두 제품 각각 노닐페놀 기준치(100mg/kg)의 28.5배, 3.8배 이상이 검출 됐다. 노닐페놀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 유해물질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이외에도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 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으로 불법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에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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