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0대 국회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과 주요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지난 2007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될 수 있는 관련 쟁점들을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등에게 통합된 교육환경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제20대 국회에서 3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쟁점이 재점화돼 논의될 수 있는 주요 법안들이 있다.

주요 법안들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 포함, 특수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수학교 의무설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CCTV 설치 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남은 제20대 국회 또는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에서도 비(非)장애 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여러 입법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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