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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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화장품 유통업체 더페이스샵이 부산교통공사 발주 점포임대 입찰 담합을 하다 적발됐다.

30일 공정위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 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에 존재하는 상점을 화장품 유통업체에게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해왔다.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2018.08.31 폐업)은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가인유통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앞서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했고,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해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것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더페이스샵의 시정명령과 함께 8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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