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차세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프라잔(Fexuprazan)’의 멕시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에 대해 소송 종결시까지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대웅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에 대해 소송 종결시까지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대웅제약 연구소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해당 조사를 거부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일방적 신고에 의한 중기부 행정조사에 대해 수사에 버금가는 5일이상의 현장조사 등이 부당하고, 이미 앞서 관련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또,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점, 중기부 업무를 메디톡스가 방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행정조사가 중단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 현지에서도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과 연방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동원해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양사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웅제약은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던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톡신 개발 기간 주장과 관련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대웅제약 측은 "대웅제약은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투입해 3년여에 걸쳐 톡신을 개발했는데 메디톡스는 2000년에 설립됐고 그로부터 불과 1년여만에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라며 "메디톡스는 민사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대표이사가 메디톡스를 설립한 이래 양도받은 균주를 이용하여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시로부터 총 2년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으므로 18년 동안 연구했다는 주장은 허위다"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기술 침해 의혹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Hi-pure Technology (특허등록 번호: 10-1339349)를 이용하여 독점적인 고순도 공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FDA cGMP 를 비롯해, EU GMP, 캐나다 GMP 등 선진국 규제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공정기술의 우수성,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라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톡신 제조 공정이 다름을 강조했다.

또, "반면 메디톡스는 생산 공정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메디톡스가 18년 동안 연구 개발했다고 하는 보툴리눔톡신 제품들은 현재 무허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고, 시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승인을 받았다는 전 직원의 공익제보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외국기업 엘러간과 손을 잡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웅제약을 음해하고 건전한 기업활동과 해외진출을 방해해왔다"라며 "남은 사법절차는 미국 ITC의 6월 예비결정과 10월의 최종결정, 그리고 국내에서 소송계류 중인 형사, 민사 사건 등이 있고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고 기대중"이라고 밝혔다.

 

2017. 10. 30 메디톡스가 제출한 한국 민사소송 소장에 명시된 개발기간 내용. 사진 대웅제약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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