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편의점에서 보험 상품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금융사고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각종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며, 보험업계 또한 성장가능성을 높게 보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

◆GS25, ‘편의점 펫보험 판매 연동’…활성화는 아직?

사진 GS25 제공 [뉴스락]
사진 GS25 제공 [뉴스락]

지난 19일 GS25는 현대해상과 손잡고 편의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하이펫 애견보험’을 출시했다.

GS25 측은 전국 GS25 매장을 방문해 계산대 입력창에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전송받은 메시지 내의 URL에 접속해 고객과 반려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료를 결제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편의점에 방문해 직원에게 보험에 대해 문의한 후, 보험사 측에게 URL을 전송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뒤 직접 편의점에 들러봤다.

하지만 “펫보험이요?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전혀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아직 전국 점포에 전체적으로 상품이 전개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사흘 뒤, 또 다른 편의점을 찾았지만 역시나 아직 상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상품 출시가 보도됐는데, 아직 편의점에서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들었다. 단순 연동이라고는 하지만, 보험은 금융상품이다. 때문에 파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발주·진열하면 끝이지만,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구매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려면 영업 사원이 해당 점포를 방문해 정확한 설명과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편의점은 근무자 또한 여럿이기 때문에 전파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내 펫보험 시장, 규모 작지만 성장 가능성 충분해

아직 활발하게 전개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펫보험에 접근하기 쉬워진 것은 사실이다. 이에 편의점 문화가 제법 발달한 일본의 상황은 어떤지 찾아봤다.

사례를 찾아보니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이미 편의점에서 펫보험 이외에도 여러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0년 아이오이손보(현 아이오이닛세이손보)가 의무보험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자전거보험, 애견보험 등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단기소액보험 등을 편의점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펫보험 시장은 지난 2010년 무렵 기업들이 손해율 증가 등으로 사업을 잠정 철수하는 등 규모가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이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연간 보험료 10억원 규모로 약 5000억원 규모인 일본의 0.2%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도 0.02%로 영국(25%), 일본(6%) 등과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2012년 시장 재진입 이후 반려동물 등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현재는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동물등록제 의무화 이후, 2015년부터 신규 등록 증가율은 2016년 0.4%, 2017년 14.4%, 2018년 39.8%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기준 신규 등록 반려견은 14만6617만마리로 전년 대비 39.8% 증가했으며 등록된 반려견은 누계 130만4077마리에 이르고 있다.

또 현재 고양이는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반려동물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연동 넘어 보험 직접판매로 확대될 가능성 있어…보험마케팅 무분별한 확대 경계해야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을 통해 펫보험 등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편의성에 있어 편의점만 한 곳이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보험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무분별한 보험마케팅 확대로 인한 보험 불완전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편의점 등이 앞으로 ‘보험대리점’화 된다면 보험 사고를 통한 소비자와 판매점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는 단순히 판매 연동에 그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일본 등의 사례를 따라가게 된다면 편의점 등에서의 보험 직접판매 또한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법인대리점(GA) 검사결과에 따르면, GA는 높은 수수료 등으로 양적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높은 수수료 추구 관행 등으로 인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비율 또한, 전속보험채널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보험인이 고객을 모집, 보험 상품 권유 또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보험회사의 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상호저축은행 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편의점 등에서 보험을 직접판매 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현재 펫보험이나 단기소액보험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추세와 앞으로 편의성을 고려하면 편의점 등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그렇게 되려면 편의점 등이 보험대리점 자격 등 보험 가입을 권유 할 수 있는 자격을 확실히 가져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단순 연동만 행위는 문제가 없지만, 확실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로 발전한다면 차후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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