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최근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 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1월에 마련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또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겸직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익 발생시점부터 겸직허가 신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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