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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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먼저 신용등급 상하와 관련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가 폐지된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이음 A2+ 이상인 경우)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이하 직불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을 이미 폐지해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어, 직불 합의 기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하도급법은 지급 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 합의가 동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전 시행령은 직불 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았던 하도급대금(2018년 기준 16조원)에 대한 보증이 이뤄짐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경되는 제도가 건설하도급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자 교육, 관련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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