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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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진에어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경영개선 방안을 확정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한 해제 결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진에어는 조현민 당시 진에어 부사장의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 및 미국 국적인 조 전 부사장이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2018년 8월 17일 결정한 바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난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하고,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18.3월: 사외3, 사내4, 기타비상무1로 37.5% → 현재: 사외4, 사내3로 57%)했으며,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하고,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해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했다.

‘준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해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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