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4월 1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현황과 과제’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 유치원, 초·중·고교의 신학기 개학이 두 차례 연기(제1차 3.23., 제2차 4.6.)됨에 따라 학교급식용 농산물의 판로가 중단돼 학교급식 관련 생산 농가 및 출하 조직, 급식산업계는 정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피해 지원 대책들은 주로 기금운용 규모를 확대해 융자를 지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단기적 소비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 미봉책이 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장단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난 2월 11일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제2항을 근거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산정해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재난 대응시 공공급식용, 복지사업용이나 재난구호물품용으로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타 부처 사업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이 장기화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급식 중단이 빈발할 경우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급식산업이 연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입법·정책적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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