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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상생 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지원시 추가 가점(최대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의 사례는 기존 ‘금융 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 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제조: 7→9점, 식품: 6→8점, 중견기업: 가점 3점→가점 4점)했다.

또한,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 지정 및 그에 따른 관계 부처의 혜택(예: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 평가 우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2019년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올해 평가부터 즉시 반영한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되므로 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가 기준 개정 사항을 평가 대상 기업들에게 상세히 안내·홍보하고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계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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