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사진 아모레퍼시픽 제공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사진 아모레퍼시픽 제공 [뉴스락]

[뉴스락] 아모레퍼시픽이 자회사 부당 예금담보 제공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자회사 ㈜코스비전에 정기예금 750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산업은행 시설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 및 9600만원의 과징금 처분 받았다.

㈜코스비전은 지난 2011년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된 이후, 코스비전 제조 화장품들을 모두 판매계열회사인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에 판매해 왔다.

아모레퍼시픽은 당기순이익 등 감소에 의해 자력 금융기관 차입이 불가했던 ㈜코스비전에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 750억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코스비전은 무상 제공받은 정기예금을 통해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 까지 총 5차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시설자금 600억원을 저리(1.72%~2.01%)로 차입했다. ㈜코스비전은 해당 시설자금을 신설 공장 건축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해당 부당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의 경쟁여건을 개선했고, 시장 내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코스비전은 자금지원 기간 동안 ㈜코스비전은 국내 화장품 OEM/ODM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ODM 매입기준 점유율 상승세(2014년 38.6%, 2015년 43.0%, 2016년 44.3%, 2017년 48.5%)를 이어가는 등 그 지배력을 강화했다.

제조 및 포장 능력 또한 4~50% 이상 증가해 공정 자동화를 통한 생산능력이 개선됐다. 여기에 ㈜코스비전은 600억원 규모의 시설자금 차입뿐만 아니라 낮은 금리를 통한 수익(1억 3900만원) 등 추가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문제는 앞서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이 과도한 내부거래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무상담보 제공 혐의만 과징금 처분해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했고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다며 "한계기업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고 밝힌 상황이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등도 진행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어 내부거래 비중이 일정수준(200억원이상, 매출의 12% 이상)을 넘어갈 경우 일감몰아주기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산 총액 5조원을 넘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으로 자회사 '코스비전' 뿐 아니라 '에스트라', '퍼시픽패키지' 등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각각 80%, 95%에 달한다.

이에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 방문판매원 3400여명을 빼내 다른 신규 특약점 및 직영점으로 재배치했다며 갑질 논란에 휩쌓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이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에대해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처분이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공정위 발표처럼 이번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코스비전 외 타계열사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처분 결과를 계기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자회사와의 거래 관계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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