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계점과 개선과제를 점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가결된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의 예산은 2조1550억원으로 이 중 82.2%가 대출, 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을 위한 것이다.

금융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마련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후 조치를 바로 시행해 적기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추가적인 자금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최소한 정부의 지원 없이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재정지원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비가 회복돼야 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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