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5일 ‘일본 행정서사법 개정 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행정서사’와 우리나라의 ‘행정사’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제출 등을 대행하는 자격사로 도입배경 및 직역 등이 매우 유사하며 각각 ‘행정서사법’과 ‘행정사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서사 제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격사 업무의 독점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법인화, 직역확대(행정심판 대리) 등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게 됐다.

한편, 국내에서도 법인 설립, 협회 단일화 등을 쟁점으로 행정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다.

법인화, 협회 단일화 제도는 그 순기능이 인정돼 이미 다른 자격사에게는 널리 허용돼 있으나 행정사에게는 아직 도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행정사 사무소 법인화 여부는 국가의 행정력을 보완하는 행정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행정사업을 둘러싼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실태파악을 기초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행정사협회 단일화 제도는 전면도입, 폐지, 부분도입 등 관련 규정이 수차례 개정을 반복한 이력이 있어, 자정작용의 필요성 및 자격제도 운영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법적 안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