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국회사무총장·의장비서실장·입법차장·사무차장·국회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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