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사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제공 [뉴스락]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사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빼돌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배임수재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큰 부외자금을 마련하고 차명계좌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 사장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과,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조 사장은 2008~2018년 사이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의 뒷돈을 받고, 2008~2017년 사이 계열사 자금 2억6300여만원을 매달 200~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까지 사용·은닉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사장은 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23일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조 사장은 조양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2018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로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씨와 혼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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