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미수금, 회수금 현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미수금, 회수금 현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락]

[뉴스락]  올해로 시행 35년째를 맞고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미수금만 수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총 1조 800억 원이며 <뉴스락> 취재 결과 이 중 미수금은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차(보유불명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국토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지난 1963년 4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된 이래 몇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1985년 7월 무보험차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도 추가됐다. 현재 15개 민간 손해보험사가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피해자 보상 업무를 수행 중이다.

◆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사업, 구멍 '숭숭'?...보험사도 억울하다? 

해당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DB손해보험, 네모녀 상대 억대 보험금 청구 소송 사건’에서다.

2000년 무보험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사고보험처리를 위탁받은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이 채권소멸시효(10년)가 지난 후 뒤늦게 사망 운전자 유가족들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DB손보는 사고발생 당시 무보험 운전자를 대신해 사망한 동승자 3명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사망 운전자에게는 유가족들로 아내와 미성년자였던 세 딸이 있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2년, DB손보는 네 모녀를 상대로 ‘보험 미수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승소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2년 흘렀지만 네 모녀는 여전히 거액의 보험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다.

다시 8년이 지난 2020년, DB손보는 사건에 대한 확정 승소 판결을 재차 받았다. 네 모녀가 보험사에게 갚아야할 금액은 20년 동안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20% 이자가 붙어 총 4억 4000만 원이 됐다.

이번 사건이 유수 언론사들을 통해 알려지며 보험사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DB손보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멸시효가 지나 패소할 거라고 예상했다”고 해명해 화를 키웠다.

여럿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보험사 측이 미수금에 대해 ‘결손 처리’ 방법 등으로 종결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을 재차 재기한 것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보험사 측의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2000년도에 서울시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유가족은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국가서 위탁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며 억울해 했다.

하지만 <뉴스락> 취재 결과 국토부의 입장은 보험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와는 사뭇 온도차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정리위원회를 통해 결손처리할 수 있다"며 "DB손보 측이 미수금 관리를 안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국민 다수의 보험금을 1%씩 적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DB손보가 지급한 보상금은 회삿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DB손보 관계자는 "채권정리위원회보다 소송이 좀 더 확실하게 사건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 국토부 "미수금 발생하지 않게 더 철저하게 확인 예정"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뉴스락>의 취재결과,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일부를 떼어내 운용되고 있는 사회보장성격의 해당 사업은 미수금만 3000억 원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가입자들 대다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보험금 일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운을 뗀 뒤 "이번 DB손보 네모녀 사건처럼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억울하고,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네모녀는 당연히 황당해 할 경우의 사건은 얼마든지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발생할 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미수금이 3천억원이 발생하 게 된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하지 않고선 네모녀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국토부와 보험사 등 여러 이해관계 기관이 개선 작업에 함께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채무자들에 채권이 있다고 통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구상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게 더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35억→82억)하고,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 확대(7억→9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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