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8구역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 [뉴스락]
신당8구역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 [뉴스락]

[뉴스락] 서울 7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및 건설사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서울시는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21일 국토부는 2019년 시행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세 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1차는 장위6구역과 면목3구역(19.05.20~05.31), 2차는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19.06.17~06.28), 3차는 상아아파트2차와 한남3구역(19.07.08~07.19)을 점검했다.

그 결과, 건설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이 적발됐으며, 국토부 등은 이 중 18건을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사례는 조합과 건설사를 가리지 않고 다양했다.

한 건설사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했다. 국토부 등은 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돼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건설사도 있었다. 이는 시정명령 조치될 예정이다.

조합 중에선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있었으며,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기도 했다. 모두 수사의뢰 조치됐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환수조치됐다.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도 진행됐다.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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