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표시 광고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뉴스락]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일주일간 표시·광고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 받는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일주일간 표시 광고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광역시 및 도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첫 번째 조사로 알려졌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들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시·도별 대상 품목을 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단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10월 다이어트, 키성장 등 효과를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한 12곳 등을 행정처분 내렸다. 티지알앤, 케이센트 등이다.

이 외에도 실제와 다르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허위·과대광고 한 업체 1133곳을 행정처분 조치하기도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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