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회장. 사진=SDJ코퍼레이션
신동주 회장. 사진=SDJ코퍼레이션 [뉴스락]

[뉴스락]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해임서를 제출해 재계 이목을 끌고 있다.

28일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 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태로 브랜드 가치, 평판 등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에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 준법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수차례 신동빈 회장과 화해 접촉을 시도하고 대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 사후 형제간 화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신동주 회장 측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신동주 회장은 화해를 꾸준히 제안했지만 신동빈 회장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며 "이번 해임 요구는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롯데가 정상적인 경영자들에 운영되길 바라는 차원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해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신동주 회장 측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 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 역시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롯데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우리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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