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7일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에서 해외 플랫폼에 대한 역외적용 조항 도입, 디지털성범죄정보 전반에 대한 유통방지 기술조치 의무 및 발견시 즉시 삭제·차단 의무를 플랫폼에 부여하기로 했으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플랫폼 규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강화의 한계 및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물의 경우 해외와 비교하면 법적 정의와 기준이 모호해 위법여부를 수범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법적 정의 및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사전적 기술조치 및 사후적 삭제·차단 의무는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의 경우 높은 수준으로 법제화돼 있어 현행법상의 규제 성과를 검토한 후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플랫폼 규제 강화 논의는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을 제재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을 규제해 실효적 효과가 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는 해외 플랫폼의 현실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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