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8일 ‘일본 자위대 중동파견의 주요쟁점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동지역에서의 일본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독자적 대응으로서 해상자위대 P-3C초계기 2기, 호위함 1척을 12월 26일까지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중동파견의 목적을 ‘방위성설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연구’로 밝혔다.

원유생산에서 중동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파견이 미국주도의 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가하지 않은 ‘독자적 파견’임을 강조했다. 단, 외국과 필요한 의사소통을 행한다고 밝힘으로써, IMSC와의 연계가능성을 시사했다.

해상자위대의 중동파견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조사 및 연구’ 목적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향후 일반화될 우려와 IMSC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정보공유가 ‘일본 헌법’ 제9조에 저촉될 우려 등이 제기됐다.

또한, 활동범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제외됨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동 독자파견은 동맹국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청해부대 작전지역의아라비아·페르시아만 확대 방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해부대의 활동지역이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하고 IMSC와의 협력을 공식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이는 해당지역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이란과의 우발적 충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 대(對) 이란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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