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와 원격의회(Virtual Parliament): 영국 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대면회의 중심의 전통적 의사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각국 의회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각국 의회는 원격화상회의·원격표결 등 원격참여를 인정하고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국 의회는 임시의사규칙 채택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한시적으로 병행 의사절차(hybrid proceedings)를 도입해 의원의 출석참여와 원격참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및 안건심사 등의 절차에서 출석참여와 원격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안건심사 후에 의장의 결정으로 원격표결(remote divisions)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참여는 본회의장 내에 최대 50인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원격참여는 화상연결을 통해서 동시에 120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영국 의회의 원격의회 도입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의회 활동의 지속을 위한 비정상적 조치이며,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인식이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의사례를 통해서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행정부 감독과 입법활동이라는 의회의 기능수행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하에서 신속하게 그 방안을 모색하는 정치권의 합의정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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