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사(社)가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총 4799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 부과를 결정하고,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이다.
이들 17개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사전에 담합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이들 17개사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의 경우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2년 말 제도가 변경돼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합은 바로 이 20%의 물량에 대해 이뤄졌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이들이 사전에 입찰가를 담합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을 적용, 1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동양 3억1200만원, 두산건설 4억7600만원, 삼표 13억1200만원, 삼표산업 29억4800만원, 성신양회 13억900만원, 쌍용레미콘 18억6100만원, 아세아 2억4700만원, 아세아시멘트 6억8100만원, 아주산업 24억2700만원, 에스피네이처 3억6700만원, 유진기업 38억1300만원, 이순산업 2억7200만원, 지구레미콘 1억7500만원, 한라엔컴 5억9700만원, 한성레미콘 2억3600만원, 한일산업 9억500만원, 한일홀딩스 13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을 적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하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해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