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과자 제품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과자 제품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 제품에서 이물질(쥐머리)이 들어 간 것을 적발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인 제품으로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 대해 판매를 중지 하도록 요청하고 영업자에게 반품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구입한 소비자(거래처)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회수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식품안전나라 및 영진FD사 고객센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