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를 대거 적발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를 대거 적발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하 식약처) 2020년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 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조치 및 접속차단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새롭게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 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에 대해 910건을 조사해 이 중 187건을 적발하고 '피부 관리실용' 표방 제품은 1043건 중 120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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