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2일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기준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밝힌 수용자는 총 6654명이며 이들의 자녀 수는 1만353명이다.

다만, 지난 2018년 무기명조사때와는 만 명 이상의 차이를 보여 자녀신상 노출 등을 우려한 수감부모가 자녀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부모가 수감된 미성년 자녀들은 경제적 곤란·사회적 낙인·심리적 불안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숨겨진 형벌(hidden sentence)’의 피해자로 일컬어진다”며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은 출소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공공안전 정책이자 부모 수감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무사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법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별법의 수혜대상 요건을 갖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복지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두 번째 기회법’에 의해 마련된 ‘두 번째 기회 기금’을 통해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럽인권조약’, ‘교도소 규정’ 등에 근거해 수용자 가족을 위한무료상담전화 설치, 면회비용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국내 관련 현황과 해외 사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자 가족 및 자녀 발굴방안 마련 △정례적 실태조사 △관련 개별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다부처 협력 방안 제안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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