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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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성찬종합건설(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하도급사)에게 11억63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연리 15.5% 적용) 8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 위반으로 판단,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과징금 4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과된 시정명령(지급명령)은 A사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1억6300만원과 지연이자 8800만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면서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성찬종합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75억5400만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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