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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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샘, 크리스에프앤씨, 대림산업, 대보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가 고발요청을 했다. 

22일 중기부는 “지난 21일 진행된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한샘, 크리스에프앤씨, 대림산업, 대보건설에 대해 공정위 고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고발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지연발급 하는 등 2897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적발돼,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보건설은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총 2억47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해,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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