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휴온스메디케어의 '헤모크린액(과아세트산액)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 부적합 판정으로 약사법 제62조 제11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4개월 및 22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뉴스락]

[뉴스락]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메디케어가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받았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휴온스메디케어의 '헤모크린액(과아세트산액)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 부적합 판정으로  약사법 제62조 제11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4개월 및 22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헤모크린액은 인공신장기용 의료용 소독제로 혈액투석장치의 세척과 멸균에 전문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부적합 처분 받은 헤모크린액은 제조번호 HC911F9017, 제조일자 2019년 7월 16일 제품으로 과아세트산의 표시량은 118.2%로 기준치(90.0~110.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휴온스메디케어는 점안제 및 전문의약품 사업 등 호조로 지난해 매출액 349억 4367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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