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현대해상 제공 [뉴스락]
사진 현대해상 제공 [뉴스락]

[뉴스락] 현대해상 비정규직 여직원이 사내에서 정규직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성희롱, 성추행 신고 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앱은 익명활동이 원칙이지만 회사이메일을 통해 이메일인증을 하게 돼 있어 회사명이 노출된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현대해상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자 A씨는 “지금 정황상 근거가 명백하고 심지어 제가 사건 당일 파출소 신고까지 했고 사건 이후에 사죄 문자, 합의금 제시도 있다”며 “가해자는 사건을 인지하고도 이틀 뒤 사죄 문자 1회 말고 그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게시글에서 “회사에 신고 후 처리기한이라던 20여일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가해자 처벌을 그나마 위안삼고 보통의 직장생활을 기대했던 저에게 회사는 갑자기 저를 구역변경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인사시즌에 또 어디로 가려나, 앞으로 연속 최저평가로 제발로 걸어나가게 하려나,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다”며 “출근하면 안정제, 퇴근하면 수면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무렇지 않은척 살아가려 용기 내어 신고한 결과가 이렇다니”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같은 사무실에 계셨던 분들은 아니고 A씨는 해당 남자직원이 일하는 사무실로 1~2주 한번씩 가서 일을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가피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신고를 받자마자 A씨가 해당 사무실로 가지 않을 수 있게 구역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경 찰조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서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경찰 조사 결과가 끝나는 대로 사실 관계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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