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미래에셋대우 제공 [뉴스락]
사진 미래에셋대우 제공 [뉴스락]

[뉴스락] 미래에셋그룹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검찰고발’을 피하며 한숨을 돌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 등 주요 3사와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 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이며,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블루마운틴CC를 운영하며 계열사들과 총 297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 개장 시점인 2015년 10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거래한 규모는 총 133억에 달하며, 이를 합한 거래금액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 1819억원 중 23.7%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 대상인 골프장·호텔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블루마운틴CC의 경우 2016년에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인해 2013년 개장 이후 3년만에 흑자전환을 실현했으며, 포시즌스호텔 또한 관광산업의 여건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2015년 개장 이후 3년만에 적자폭이 현저히 감소해 흑자전환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시장 진입 후 단기간에 매출액 기준 8위 사업자(2017년 기준)로 성장했고, 회사의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입장문을 통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도 적극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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